•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 한층 강화, 6개월 넘게 체류시 가입 의무화

입력2019-03-17 13:02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 한층 강화, 6개월 넘게 체류시 가입 의무화
연합뉴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지난해 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져,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낸 보험료보다 2~3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