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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LED, 특허괴물 먹잇감 됐다

솔라스, 삼성엣지OLED에 소송

지난 8월 LGD 이어 '동시 조준'

입력2019-10-13 17:29

수정2019-10-13 22:59

지면 1면
한국 OLED, 특허괴물 먹잇감 됐다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사업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가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됐다.

13일 디스플레이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엣지 OLED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한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전자 북미법인도 포함됐다. 솔라스OLED는 앞서 지난 8월에는 LG디스플레이(034220)가 자사의 특허기술인 능동행렬 구동 회로를 이용해 OLED TV를 제작했다며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OLED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소송은 2014년 펜스테이트리서치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 5년 만에 처음이다. OLED 관련 첫 특허소송이었던 당시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승소했다.

특허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OLED 패널 관련 특허소송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소송은 기술의 변화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디스플레이 업계 특허소송은 주로 LCD 패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LCD 패널은 점점 사양 산업이 되고 있고 OLED 패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 향후 디스플레이 특허소송의 양상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LCD 패널 시장의 주도권을 내준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OLED 패널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특허괴물들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OLED 패널 관련 소송이 삼성과 LG를 동시에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았던 OLED 시장에 중국 업체까지 뛰어들고 있어 특허소송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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