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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국금지 수사지휘권 사라진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0-09-24 14:07

수정2020-09-24 14:37

검찰 출국금지 수사지휘권 사라진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앞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도 범죄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 법 개정이라는 게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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