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호소 "황하나와 무관… 대리점주, 무고한 피해"
남양유업 6일 "황하나와 일절 무관해...대리점주 등 무고한 피해"
경찰, 황씨 마약 혐의 구속영장 신청...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돼
입력2021-01-06 15:11
수정2021-01-06 16:33
집행 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황하나씨에 대해 남양유업이 “당사는 황씨와 일절 무관하다”는 선을 그었다.
남양유업은 6일 입장문을 내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 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남양유업 대리점분들과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널리 양해해달라”며 “이미 11년 전 고인이 되신 창업주를 인용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표현과 남양유업 로고, 사옥 사진 등 당사에 대한 언급은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이외에도 황씨의 절도 혐의를 잡고 내사에 들어갔다. 황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황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소재 자택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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