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서 100억원 낙찰계 부도사건…피해자 100명 안팎
경찰, 계주 A씨 사기 및 배임혐의 입건 조사 중
입력2021-01-11 11:23
수정2021-01-11 11:32
경북 문경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낙찰계 부도사건이 벌어졌다.
1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계주 A(62·여)씨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0개월 동안 월 250만원(또는 125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억원(또는 5,000만원)과 이자 3,900만원(1,950만원)을 주겠다며 계원들을 모집했다. 160계좌를 모집함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낙찰계를 시작해 첫 곗돈은 계주인 A씨가 수령했는데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곗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3,400만∼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은행 금리가 낮아 이보다 금리 조건이 좋은 낙찰계 모집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관련뉴스
-
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전직 소방공무원, 2심서 감형 왜
2021-01-01 11:31 -
한국인 사기 피의자,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
2021-01-05 14:48 -
‘상품권 공동구매’…경찰, 수십억 대형사기 의혹 30대 여성 입건
2021-01-07 09:41 -
경찰 치안감 인사...국수본 형사국장 이영상·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2021-01-0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