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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해야”

입력2021-01-13 14:17

[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해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열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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