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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2021-02-14 13:49

수정2021-02-14 17:36

지면 27면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진다. 또 코로나19 진료용 차량이나 소상공인의 생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유예하고 하반기는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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