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10㎝ 자르랬더니 10㎝만 남겨…"미용실, 3억 배상하라"

모발제품 모델 활동하다 직장 잃고 트라우마 시달려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 인도 한 미용실에 배상 명령

입력2021-09-25 14:57

수정2021-09-25 14:57

10㎝ 자르랬더니 10㎝만 남겨…'미용실, 3억 배상하라'
/사진=이미지투데이

인도 호텔에 있는 한 미용실이 모발제품 광고 모델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AFP통신과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한 미용실은 최근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아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약 3억2,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발제품 모델로 활동하던 로이는 2018년 해당 미용실을 찾아 머리 끝에서 약 10㎝를 잘라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용실 측은 10㎝만 남기고 잘라 버렸다.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로이는 모델 일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신경 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NCDRC는 “로이가 예정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직장마저 잃었다”며 “톱 모델이 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배상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