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김만배 "곽상도 아들 중재해 입어…산재신청 안했지만 진단서 받았다"

12시간 조사 뒤 귀가…'유동규와 인연있나' 질문에는 침묵

입력2021-09-28 06:25

수정2021-09-28 06:50

김만배 '곽상도 아들 중재해 입어…산재신청 안했지만 진단서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김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신청없이 산재 위로금 50억원을 챙긴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 그 당시 회사에서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 진단서는 받아뒀다면서 “(곽 의원 아들) 본인 프라이버시(사생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산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최근 5년간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반드시 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약 15만여건이다.

곽 의원 아들은 전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기침, 이명, 어지럼증이 생겼고 회사 동료가 쓰러진 저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지난 2014년 언론 인터뷰 이후로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상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만배 '곽상도 아들 중재해 입어…산재신청 안했지만 진단서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묻자 "당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쪽이 최우량은행이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문제로 보는 회삿돈의 액수 등을 확인하려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올해 4월 FIU로부터 김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FIU에서 자료를 받고 5개월 만인 이날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도 이미 한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김 씨의 소명 내용을 그동안 분석해온 금융거래 내역 자료와 비교·대조하며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금이 흘러간 용처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지난 4월 공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렸다. 김 씨가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배임·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FIU에서 통보한 내사 대상자인 천화동인 대표 이 모씨와도 일정을 조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추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