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입력2022-03-11 14:55
수정2022-03-11 15:01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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