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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 위한 '종합지원단' 운영"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

입력2022-09-28 14:43

수정2022-09-28 14:44

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 위한 '종합지원단' 운영'

금융감독원은 ‘종합지원단’을 설치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조치를 재연장하길 원하는 차주는 금융사와 상담하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은 “재연장 집중 상담기간인 올 연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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