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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직원 구함"…채용공고 '황당'

결혼 시기·출산 여부 등 필수 요건 10개 올리기도

네티즌들 "노예 구하나" "정상 아닌 것 같다" 비판

입력2023-06-01 09:43

'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직원 구함'…채용공고 '황당'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지난 30일 게재됐던 채용공고. 회사 대표와 결혼할 사원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부양할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게재된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공고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고에는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견이 명시됐다.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직원 구함'…채용공고 '황당'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지난 30일 게재됐던 채용공고. 회사 대표와 결혼할 사원을 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돼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쓰여 있다.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설정돼 있다.

해당 공고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난다”, “처음에는 웃겼는데 읽을수록 무섭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원자가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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