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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걸그룹 '르세라핌' 광고모델 '광동 비타500' 판매 중단 무슨일?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광동 발효홍삼골드’ 그래프 사전심의 안 받아

입력2023-09-21 13:33

수정2023-09-21 14:40

'대세' 걸그룹 '르세라핌' 광고모델 '광동 비타500' 판매 중단 무슨일?
광동제약 ‘비타500’의 광고 모델 르세라핌.

‘추석 대목’을 앞두고 광동제약이 ‘비타500’ 등 대표 제품들을 팔 수 없게 됐다. 단 5일간이지만 문제는 연중 가장 많이 건강 관련 선물세트가 팔리는 명절 대목 기간이기 때문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광동제약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에는 광동제약 본사가 있다.

광동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제품 때문이다. 광동은 이 제품 포장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Rg3는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광동은 이 그래프 표시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대세' 걸그룹 '르세라핌' 광고모델 '광동 비타500' 판매 중단 무슨일?
광동제약이 ‘비타500’의 광고 모델 르세라핌.
'대세' 걸그룹 '르세라핌' 광고모델 '광동 비타500' 판매 중단 무슨일?
광동제약이 ‘비타500’의 광고 모델 르세라핌.
'대세' 걸그룹 '르세라핌' 광고모델 '광동 비타500' 판매 중단 무슨일?
광동 발효홍삼 골드 제품. 사진=네이버 화면 갈무리

문제는 행정처분 불똥이 다른 제품으로도 튀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내린 것이다.

여기에는 발효홍삼골드 외에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제품들은 광동의 대표 제품이다.

비타500의 지난해 매출은 2700억원, 헛개차는 813억원, 옥수수수염차는 800억원을 기록했다. 광동은 행정처분 기간인 5일간 이 대표 제품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 심의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5일 정도의 행정처분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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