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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성남·하남도 개발 탄력

■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軍협의 없이도 건축물 신·증축

강남3구 등 여의도 면적 117배

"재산권 보장…국민권익 증진"

입력2024-02-26 17:46

수정2024-02-26 19:00

지면 2면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성남·하남도 개발 탄력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33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대폭 자유화한다. 특히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 공항 인근의 판교와 분당 등이 포함된 성남과 하남시는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서산 비행장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경기도 성남비행장(서울공항)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다.

서울공항은 이른바 ‘강남 3구’와 분당·판교 일대와 마주하고 있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송파구(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장지동)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돼 이 일대 부동산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 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 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 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성남·하남도 개발 탄력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와 김포, 청주, 인천 일대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해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2007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은 8240㎢에 달한다. 이는 전 국토의 8.2%로 이번 해제 규모는 전체 보호구역의 0.3%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방자치단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성남·하남도 개발 탄력
자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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