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디올백 실물 확보로…진위 확인·尹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김 여사 “尹, 지난해 11월 디올백 수수 알게 돼”
금품 받는 즉시 신고 의무 논란… 尹 적용 여부 검토
입력2024-07-26 16:56
수정2024-07-26 17:11
지면 15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인 ‘디올백’ 실물을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령했다.
검찰은 이 가방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번호)를 비교할 방침이다. 또 김 여사 주장대로 사용한 흔적이 없는지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측근인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디올백을 받고 잠시 포장을 풀어봤으나 다시 포장지를 덮어 보관했으므로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디올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해 왔을 때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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