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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미수금 '규제자산'으로 바뀐다

◆IFRS 최종안 2025년 발표

미수금 논리 비슷한 '규제자산' 신설

IFRS 새 기준 나오면 논란 종식 예상

관련 수익·비용도 확인하기 쉬워져

입력2024-08-15 17:46

수정2024-08-15 20:01

지면 8면
가스公 미수금 '규제자산'으로 바뀐다
한 시민이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올 7월 5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항목이 ‘규제자산’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요율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요금 규제로 손실을 본 부분을 규제자산이라는 항목으로 공식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내년 하반기에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회계 기준 최종안을 공개하고 202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스公 미수금 '규제자산'으로 바뀐다

이번 안은 규제자산 도입이 뼈대다. 이는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쓰는 미수금 처리 방식을 공식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원가를 밑돌아도 향후 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본다. 미수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부상 이익이 커지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규제자산과 함께 규제비용·규제수익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 가스공사의 경영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요금 규제 영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자산 개념이 도입되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수금 회계 처리 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받지 못한 미수금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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