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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前 대표, 1심 징역 16년 선고

재판부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기망”

“범행 기간 상품권 사들여 수익 은닉해”

입력2024-11-08 19:41

지면 15면
‘3600억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前 대표, 1심 징역 16년 선고

다단계 사기를 통해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 명을 기망, 3500억 원 상당을 편취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범행 기간 동안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12억 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회사를 설립한 후 지역 법인과 직급을 설정해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 없는 중소기업을 유망 기업으로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5213명에게서 3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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