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OO'도 처벌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수상레저기구 이용한 음주 사고 늘어나
음주 서핑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력2024-12-23 15:59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23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경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관련뉴스
-
이준석 "분뇨차? 이재명 지지자들 긁힌 듯…누구를 특정한 건 아냐"
2024-12-23 15:25 -
안철수 "국힘, 국민에게 사과해야…이재명이 지지 가져갈 것"
2024-12-23 10:20 -
"비상계엄 옹호? 우린 아냐" 대만인 64%, 집권당 대응 '잘못했다' 생각
2024-12-19 21:39 -
'고액 체납자' 이혁재, 공개되자 분통 "사람이 죽어야 끝나나"
2024-12-1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