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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에 다리 올리고, 기사 찾아가 욕설·폭행한 대학생…법원 판결은?

대구지법, 대학생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폭행, 죄질 매우 불량" 지적

입력2025-01-14 21:26

버스 좌석에 다리 올리고, 기사 찾아가 욕설·폭행한 대학생…법원 판결은?
사진 = 이미지투데이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운전기사와 다투고,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보복을 위해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보복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 운전기사 B(49)씨와 다퉜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B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5월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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