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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캠프 前 사무장 징역형 집유…원심 확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무소 사무장 징역 1년·집유 2년

법률상 사무장 징역형 선고 시 의원직 상실

입력2025-02-07 21:11

신영대 캠프 前 사무장 징역형 집유…원심 확정시 당선무효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운동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당선 무효 절차를 밟는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낸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시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 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정식으로 선거사무장으로 신고하기 이전의 범행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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