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벌금형…횡령은 무죄

뇌물 공여 혐의 200만원 선고

2억원 비자금 횡령은 '무죄'

입력2025-02-13 15:49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벌금형…횡령은 무죄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추진단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수원 간부였던 최 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 액수 소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현대글로벌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 4200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만으로 부풀렸다 보기 어렵고 용역업체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