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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만 310돈 노렸다"…금값 급등에 이웃집 노린 60대 결국 실형

입력2025-02-22 09:07

'순금만 310돈 노렸다'…금값 급등에 이웃집 노린 60대 결국 실형
이미지투데이

금값 급등기에 타인 주택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자택을 비운 사이 침입, 항아리에 보관 중이던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 회복을 고려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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