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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성범죄 목적 추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

엘리베이터 따라 내린 뒤 끌고가려 해

입력2025-09-09 18:50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성범죄 목적 추정
경찰 전경. 뉴스1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시도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8)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이 큰 소리로 울며 계속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군의 신원을 파악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따.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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