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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교육·본인확인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대여용 PM 최고속도 25→20㎞ 하향

입력2025-12-15 17:09

수정2025-12-15 17:31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본인확인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진술을 들은 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만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했다.

당초 PM 운전자격제도를 신설해 이를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PM 업계가 “현행 운전면허체계에서 운전자격확인만 의무화될 경우 청년층 등 이용자 급감이 예상된다”며 반대해 대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도 공청회에서 “PM 교통 사고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 하에서 운전자격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PM 전용면허보다는 PM 전용자격으로 간단한 온라인 시험 기반의 PM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제정안은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PM 주차와 관련해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차허용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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