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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금은 9% 분리과세 적용

입력2026-01-20 16:08

수정2026-01-20 17:48

지면 1면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분리과세) 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까지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0%, 5000만 원 초과분은 1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이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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