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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세도둑’된 대형 베이커리... 국세청 조사 착수

명품 장수기업 지원 도입한 가업상속공제

최근 대형 베이커리 편법 상속·증여로 변질

제과점 등록 악용 사실상 대형 커피점 운용

300억 토지 상속시 136억 세금 0원 마법

李 대통령 지시에 국세청 현황 파악 나서

입력2026-01-25 12:05

수정2026-01-25 14:43

지면 8면
국세청이 최근 편법 상속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편법 상속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연합뉴스

서울 근교에 급증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일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한 서울·경기 지역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 전반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제과점 △유치원 △병원 등 업종에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감면(공제) 해준다.

문제는 가업상속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커피 전문점(음료업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로 등록하면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 간 운영하다 상속한 뒤 자녀가 5년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을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실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14년말 27곳에서 2024년말 137곳으로 5배 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5년(2019년~2024년) 사이에만 92곳이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증여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베이커리 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뒤 물려주는 행위는 중소·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라는 제도의 취지는 물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당장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조사라기보다 제도 보완을 위한 현황 파악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업종을 교묘하게 위장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지만 실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 전문점으로 운용하는 카페들이 타깃이다. 사업장 부지 내에 전원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둔갑시킨 경우나 고령의 부모가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경영은 하지 않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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