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첫 선고…한국인 조직원 2명에 징역 11·8년
월 500만 원 고수익 미끼에 가담
44일간 61억·23일간 24억 편취
입력2026-01-27 06:00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벌여온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42) 씨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범죄수익 및 마약 매수대금 등을 이유로 추징금 111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께 온라인에서 ‘월 400만~5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게시글을 보고 태국으로 출국해 룽거컴퍼니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조직 출신들이 2024년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 한국인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활동해왔다.
조직은 로맨스스캠팀과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범행을 벌였다. 이후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조직이 검거됐다.
A 씨는 이 가운데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44일간 활동하며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3일간 활동하며 피해자 116명에게서 24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범죄단체가 태국·캄보디아 등 국외에 기반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수사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범행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태국까지 건너가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