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형사·민사·과징금 ‘삼중 리스크’ 주의해야
입력2026-01-28 10:00
수정2026-01-28 10:00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 포인트를 돌파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이 시점에 상장회사 지배주주와 직원,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적발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상장회사 지배주주가 주가 하락을 방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행위,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煎) 이사 등이 회사 M&A를 위한 자금출처를 허위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회사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하락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유주식을 매매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할까.
첫 번째 사안의 경우, 상장회사 A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가 A사 주식 70~80%를 담보로 2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담보물인 A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될 상황에 처하자, B사의 지배주주이자 A,B사의 실질사주인 C는 총 2,152회에 걸쳐 약 3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두 번째 사안의 경우, D는 코스닥 상장사 E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자 했는데, 무자본 M&A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이후 인수한 E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려는 목적에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했다.
첫 번째 사안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①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타인과 짠 후 매도ㆍ매수하는 행위, ②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 ③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매매행위 등을 “시세조종행위”라 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매매를 한 자가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6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등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자본시장법 제177조, 제443조).
두 번째 사안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대해 ① 부정한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③ 거래유인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풍문 유포, 위계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부담함은 물론이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443조).
기존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202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다.
증권 관련 소송이나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이득 본 것은 하나도 없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이다” “그나마 그런 조치라도 취했어서 주가 폭락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와 같이 항변하시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경쟁행위는 그 행위로 주가가 상승하여 수익을 거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주가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성립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처럼 훨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가 방어’나 ‘손실 회피’라는 명분은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 다른 시장참여자들보다 회사의 내부정보를 훨씬 잘 알 수밖에 없는 주요주주, 대표자, 임직원은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거래하더라도 자칫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 민사책임, 과징금까지 삼중고(三重苦)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거래 착수 단계부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변호사 송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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