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5만명 개인정보 유출 ‘티머니’에 과징금 5억3400만원
반복 공격 등 이상행위 대응 소홀
1400여만원 2차 금전 피해도 발생
입력2026-01-29 11: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사고로 5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400여 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티머니를 상대로 5억34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이같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와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티머니가 운영하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신원 미상의 해커로 부터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받았다. 이는 특정 방법으로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 정보를 적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공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 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등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5만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의 계정에서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했다.
공격 기간의 일평균 로그인 시도 건수는 평시 대비 6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머니는 특정 IP 주소에서 이같은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했에도, 침입 탐지나 차단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추가 인증 적용 등의 조치가 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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