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30일→3개월 늘어난다
임시숙소 10호도 확충
피해유형 관계없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입력2026-01-29 17:36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긴급주거 이용 기간이 기존 1달에서 최대 3개월로 늘어난다.
29일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을 올해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친밀한 관계 폭력이 증가하면서 성평등부는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긴급 주거지원 제도 이용자 수는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3명으로 63%로 늘어났다.
긴급 주거지원 보호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도 다듬었다.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이던 이용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도 연계한다.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이 사업을 이용하면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총 364호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도 손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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