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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하이닉스 2배 상품’ 2분기에 나온다…투자하려면 1시간 교육 필수

금융위, 30일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분기 후속 조치 완료 후 상품 출시 전망

거래 위해선 금투협 사전교육 1시간 필요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상반기 추진

입력2026-01-30 11:02

30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까지 추종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2분기께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이 밝힌 것과 같이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로 제한한다. 나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기존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확대를 위한 옵션시장 개선도 추진된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위클리 옵션 만기를 주 5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과 국내 투자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매월 만기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상반기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돼야 해 완전한 액티브 운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25년 신규 상장 ETF의 84%가 완전 액티브 ETF이며, 전체 ETF 중에서도 54%를 차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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