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담배연기에 창문 못열어”...흡연감지기 의무화 가능할까
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5년새 2배 이상↑
현행법은 입주자 자발적 협조 전제 한계
與 김문수, 흡연감지장치 설치 의무화法
입법 현실성은 떨어져…묘수 찾기 골몰
입력2026-02-01 09:00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간접흡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 △2021년 2만9419건 △2022년 3만2352건 △2023년 4만1840건 △2024년 6만2980건 등 총 19만2610건으로 집계됐다. “이웃집에서 담배냄새가 들어온다”는 신고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껑충 뛴 셈이다.
공동주택에서 빈발하는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간접흡연 중단 권고 요청 및 관리주체의 사실관계 조사, 간접흡연 예방·분쟁조정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전제로 하는 데다 비협조에 따른 제재 방안이 없는 탓에 급증하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흡연자 적발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를 각 세대의 금연구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지자체는 흡연감지장치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흡연감지장치 작동으로 흡연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흡연감지장치 설치의 현실성 문제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해 입주자 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집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접흡연의 경우 피해와 흡연행위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입주민의 상호 배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이지만 그럼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보다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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