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 출시…월 250만원 보호
채무로 재산 압류시 최저생계비 보장
실명 개인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입력2026-02-02 12:00
채무로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 계좌’가 우체국에서 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좌 출시와 함께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5%이며, 결산기간(이자 계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시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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