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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정산’ 초읽기 , 韓기업 환급대응 시급”

작년 4월 5일 관세 부과분 정산일 도래

정산 전에는 사후정정 신고로 환급 가능

정산 완료 후에는 CIT 등 법적 절차 필요

환급 소송 지난해 12월 초순 기준 245건

입력2026-02-02 16:09

수정2026-02-03 20:54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의 정산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미국 법상 수입 신고에 대한 관세액 정산 이전과 이후의 환급 가능성 및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데다, 최대 변수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선고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해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2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1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상호 관세 첫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산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한 관세를 CBP가 검토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통관일로부터 통상 314일이 소요된다. 미국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IEEPA를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10%, 8월 7일 이후부터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각각의 정산 예정일은 2월 13일과 6월 17일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정산을 통해 상당 부분 관세를 환급받아왔다. 문제는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산 이전과 이후의 환급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CBP의 이의제기 결정에는 최장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산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IT에 정산을 막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선제적 관세 환급 소송 건수는 지난해 10월 1건에서 12월 초순 245건으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관세가 확정되면 환급 권리를 주장하기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질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수입신고자(IOR)’ 확인도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 관세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해당 통관 건에서 수입신고자(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나 현지 법인·자회사가 IOR로 통관한 경우에는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인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금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산 전 사후정정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환급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므로 정산 임박 건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통관 건별 관세 납부 이력·제출 기한을 관리해두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 이의제기로는 환급 구제가 제한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어 CIT 제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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