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해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입력2026-02-03 12:53
수정2026-02-08 14:30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 6000억 원에서 2072년 35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0.29%에서 2.14%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에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연부연납 제도는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혜택이 주어지고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상장주식에도 허용해 현금흐름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상속 주식 평가 시 상속기준일 전후 2개월간 시세 평균액 대신 전후 2~3년간의 장기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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