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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작했는데 조합내 갈등…등기 늦어 일반분양자도 피해

[부동산 라운지]

잠실르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지연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

공덕자이는 준공 후 10년만에 등기

조합 정비사업장에 관리감독 목소리도

입력2026-02-03 17:36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투시도. 사진 제공=롯데건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투시도. 사진 제공=롯데건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조감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조감도. 연합뉴스

입주가 진행된 신축 아파트임에도 조합 내부 의견 차이 등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관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관처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조합원 환급금액이나 추가 분담금액이 미확정 상태로 이어지는데다 등기가 나지 않아 매매 거래 등의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도 침해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이 조합원 50%의 동의를 받지 못해 총회에서 부결됐다. 조합 측은 “최종 설계변경과 인허가 변경, 공정 마무리 과정 등에서 공사비가 늘어 내부 갈등이 있었으나 공사비 인상 내용을 포함해 도급계약서 변경 건은 가결됨에 따라 한시름 놓았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금 정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고시도 늦어져 등기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도 이달 조합이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액이 1억 7000만 원에서 11억 7000만 원으로 올랐다. 조합은 사업 수익을 높이려고 향후 운동시설 매각이 이뤄지면 분담금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져 가결 정족수 1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조합 측은 이달 20일에 총회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이지만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임시 사용승인이 났거나 부분 준공승인이 됐어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나지 않으면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조합 해산도 늦어진다. 주택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등기도 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겨 일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월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마포구 ‘공덕자이’는 2015년에 준공 인가가 난 후 10년 만에 등기 문제를 해결했다.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으로 인해 이전고시가 지연됐고, 이에 1164가구의 소유주들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미등기 상태인 공덕자이는 인근 비슷한 연식의 단지보다 매매가격이 1억~2억 원 낮게 거래됐다. 2023년 11월에야 마포구청의 중재로 조합과 소유주 간 협상이 극적으로 이뤄지고 가격은 제자리를 찾았다.

이미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조합 측은 “2022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면적과 여러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다”며 “올해 3월쯤 공람하고 이르면 5월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관련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전고시가 늦어지는 조합 방식 주택 정비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이전고시 이후의 조합 해산 여부에 대한 부분만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 2023년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6개월 마다 구청장을 통해 ‘조합 해산 계획과 추진 사항’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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