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로드맵 이달 말 발표…스코프3 유예기간 부여
■ESG금융추진단 6차 회의
올 4월 ESG 로드맵 확정 목표로
이달 말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 공시 방침
도입 초기엔 거래소 공시로 운영
입력2026-02-04 10:00
수정2026-02-04 10:02
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정했다. 공시 의무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스코프3(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금융추진단 6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의 제도화는 미뤄둘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스코프3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ESG 공시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모였다.
권 부위원장은 공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29년부터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각계의 입장을 추가 조율하고 올 4월을 목표로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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