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시 상장사 임원 5년 제한…빅4 ‘고인물’ 구조도 깬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회계부정 지시자 시장퇴출 수준 제재
감사품질 우수법인엔 군 상향 특례
빅4엔 감사품질 감독기구 의무화
올해 입법예고 등 신속 개선 추진
입력2026-02-04 14:00
수정2026-02-04 14:04
지면 19면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 발생 시 시장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 동안 상장사 임원 자격이 박탈되고 감사품질이 미흡한 회계법인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군(群) 상향 특례’를 적용해 빅4(삼일·삼정·한영·안진)와 중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내놓은 회계부정 과징금 강화 방안에 이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우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신설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관련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에 대해서도 해임·면직 권고·직무정지·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회계법인들이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수준에 따라 지정배제, 감사제한 등의 조치가 신설되며 최대 업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유인책도 제시했다. 현행 외부감사법 규정은 회계법인을 규모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나·다·라 군(群)으로 분류하는데 이에 따라 ‘가’군으로 분류되는 대형회계법인 4곳(삼일·삼정·한영·안진)이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의 감사를 독식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나’군에 속한 법인이 특례 ‘가’군으로 지정되면 자산 2조~5조 원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고인 물 구조를 깨고 역동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가’군에 속한 빅4에 대해서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감사품질 중심의 내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며 주요 활동내역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법개정 필요 사항은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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