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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CEO 인사 손도 못 대…NH금융 지배구조 다시 논란

[S마켓 인사이드]

[지배구조 선진화 TF서 미논의]

농협중앙회, 지분 100% 갖고 있어

과도한 경영·인사 개입 등 리스크

KB·신한 등은 회장에 추천권 부여

권한 키워 상호견제 구조 만들어야

입력2026-02-04 17:38

수정2026-02-04 18:45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연임을 견제하고 사외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NH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 이를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찬우 NH금융그룹 회장은 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임추위는 NH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등 자회사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핵심 기구다.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이 정해진다. 이 회장의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회장 선출건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100% 자회사인 7개 계열사의 CEO 후보 추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NH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계열사별로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NH금융지주만 상황이 다른 것은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NH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이 빠진 대신 중앙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흥식 비상임이사와 김병화 사외이사 등이 임추위에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NH금융은 인사 때마다 뒷말이 흘러나온다. 2024년 3월에 취임한 강호동 회장은 NH투자증권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이석준 당시 금융지주 회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NH금융은 2024년 말 NH농협은행과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6곳의 CEO를 교체했다.

문제는 당국이 가동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NH금융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TF 논의의 초점은 CEO가 이사회에 자신의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을 막는 데 맞춰져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핵심 과제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와 CEO 선임 투명화를 제시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TF는 특정사가 아닌 금융지주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균형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농협법 142조는 NH금융지주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 경영 개선 조치 권한 등을 보장한다. 이 조항이 농협중앙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정교화해 시장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그 배경에는 NH금융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지난달 19~23일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지주 이사회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지만 지주회장에게 계열사 인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지분이 쪼개져 있어 주인이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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