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판박이’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법리 검토·항소 인용 가능성 고려”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무죄 확정
추징·보전된 재산 동결 모두 풀려
文정부 ‘중진공 의혹’도 항소 안 해
입력2026-02-04 22:58
수정2026-02-04 22:59
지면 25면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역시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위례 사건과 피고인 및 범행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 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사장 임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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