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열린다…與, 유통법 개정 돌입
전자상거래 제외 조항 삽입 목표
입력2026-02-05 09:19
수정2026-02-05 18:32
대형마트 새벽배송 드디어 허용! 자영업자들은 왜 분노하는 걸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을 제한했던 기존 유통법 수정에 나섰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법의 취지와는 달리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현행 유통법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 2)’ 조항에 예외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심야 영업이 제한됐으며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심야 시간에 포장·반출·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침탈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이같은 현행법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제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지난해 ‘쿠팡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민주당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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