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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신응석 前 남부지검장 소환

입력2026-02-06 10:39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팀(특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사건 혐의 사실은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다.

특검은 “각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는 신 전 검사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검사를 대질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해 관봉권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와 분실 경위, 보고 과정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말에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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