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이제 폰으로도 산다
[9일부터 모바일 판매…24년 만에 허용]
1회차 5000원 한도…평일에만 구입 가능
복권기금 배분 비율, 35%→‘35% 이내’로
입력2026-02-06 12:00
수정2026-02-06 17:46
지면 8면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2002년 말 로또 복권 추첨이 시작된 후 사행성을 이유로 24년간 금지됐던 모바일 판매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복권 수익금의 35%를 복권 발행 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던 법정배분제도 역시 대폭 개편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우선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상반기에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판매 총액은 온라인 판매 한도(5%)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총 판매액에서 PC 판매액 1700억 원(2.8%)을 제외한 모바일 판매 여유액(3.1%)은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모바일 판매 서비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은 제공되지 않고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을 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도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로또 복권은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모바일 판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도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원경 복권위 발행관리과장은 “온라인 여유분을 모바일 판매가 채우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지, 기존 판매점 수요가 옮겨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만약 오프라인 판매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면 하반기 모바일 판매 확대 추진 시 판매점 지원 대책도 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정배분제도도 20여 년 만에 개편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 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한다.
문제는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20년 넘게 고정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내에서 조정하는 등 경직성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로 인해 성과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복권위는 우선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 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 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복권위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이 높아져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 문화가 재정립될 것”이라며 “약자 복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