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아들 곽병채는 무죄
입력2026-02-06 14:45
수정2026-02-06 15:17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요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건의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 인정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한 뒤,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곽병채 씨 역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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