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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산업안전보건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입력2026-02-07 09:00

수정2026-02-10 16:41

김동현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이하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으로 “사용자”의 의미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다. 확대된 ‘사용자’로는 사내하도급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원청(도급인)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석지침에 따르면 “지배”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 등 법적 또는 사실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해당 공간의 운영 방식과 안전상 위험요소 등을 관리·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결정”이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이나 과업지시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의미 해석 중에 “지배”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에서의 해석과 상당히 비슷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판결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종합하면 그 의미는 ‘해당 장소 등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시설·설비는 곧 안전·보건의 근로조건을 이루고 그 시설·설비를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이상 안전·보건의 근로조건을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이 원청의 소유로서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보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내하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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