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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의 수사·기소 분리 실험…MBK사태 향방은

입력2026-02-07 17:00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건을 이례적으로 재배당하면서 향후 MBK 사태 향방이 주목된다. 기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던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 직후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 등으로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재배당 조처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개혁 기조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반성적 고려’라는 표현까지 썼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지난해 2월 820억 원 규모의 전단채(ABSTB) 발행을 계획하면서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김 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인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수뇌부 회의에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MBK 사태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뇌부가 기존 수사팀의 확증편향을 우려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속도를 내고자 했지만 법무부 등에선 일부 우려 목소리를 내며 입장들이 엇갈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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