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10일 결론… 최대 4800명 부족
12개 모형에서 3개 시나리오로 압축
다음주 제7차 보정심에서 최종 결론
입력2026-02-06 19:12
정부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히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이달 10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이번에 추려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저 4262명 최대 4800명 수준이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다양한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제시했고 보정심은 이를 6개로 줄인 뒤 다시 3개 모형으로 범위를 압축했다.
정부는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고 기존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으로 좁혀진다. 이를 5년간 동일하게 배분할 경우 연간 700~800명 수준의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역할,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계 결과를 둘러싼 이견도 표출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공급 추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의견을 모으면서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일부 단체가 제기한 “해외 의대 졸업자 등이 공급 추계에서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 추계는 의대 정원이 아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돼 정원 외 입학자와 해외 의대 졸업자도 반영된다”며 “의협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도 이를 납득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양성 규모 결정도 중요하지만 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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