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 美서 소송…김범석 의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소장 제출...“美법정이 유리”
입력2026-02-07 06:54
수정2026-02-08 13:0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 씨와 박 모 씨는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 Inc와 이 회사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쿠팡 Inc.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 모 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 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잘못을 가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도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책임에 따라 3억 50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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