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액 10억...110% 보상”
시세 급락에 패닉셀 피해 확인
당시 접속자들에도 2만원 보상
입력2026-02-07 18:40
수정2026-02-08 07:55
단순 실수가 수천억 사고로…빗썸 오지급 사태 정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에 따른 고객 손실액을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했다. 빗썸은 피해 고객에게 손실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빗썸은 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 대상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보상금은 거래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이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2만 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경 시스템 오류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인 9770만 원 기준 약 60조 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단순 실수가 수천억 사고로…빗썸 오지급 사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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