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테슬라 안에서 10년간 15명이 숨졌다…“불 났는데 차문이 안 열려요”
입력2026-02-08 04:30
수정2026-02-08 08:00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화재 발생 후 탑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의 도어 시스템 문제로 지난 10년간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스턴에서 약 30마일(약 48㎞) 떨어진 이스턴 지역의 한 도로에서 20세 A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나무와 충돌했다.
A씨는 충돌 사고 후에도 의식이 있었고, 911에 연락해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현재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구조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차 안 뒷자석에서 숨진 뒤였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A씨는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이러한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테슬라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고, 테슬라는 잇따라 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차 문 잠금 해제 장치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해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2022년형 테슬라 모델3의 기계식 차 문 잠금 해제 장치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고, 표시가 없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없게 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여러 전기차 모델에 적용된 ‘매립형 손잡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전기차의 매립형 손잡이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샤오미 등의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 후 문손잡이가 열리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모든 신규 판매 차량의 내·외부에 ‘기계식 문 열림 장치(레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시행되며, 기존 모델이나 출시 예정 차량은 2029년 1월까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중 트렁크를 제외한 각 문에는 기계식 개폐 장치가 장착돼야 한다.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문손잡이를 기계적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량 실내에도 문 여는 법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별도 설치해야 하며, 손잡이 위치도 정부가 지정한 영역 내에 배치해 비상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은 신문 펼치자마자 ‘여기’부터 봅니다ㅣ부자들의 3가지 습관 [이슈 줍줍]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